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주민과 그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1. "보호야생생물"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3조 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제3조의2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제11조 에 따라 생태·경관에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비오톱"이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에 따라 작성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며, 작성된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 및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와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21. 1. 8.>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제26조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경기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1. 경기도 지역에 있는 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지정연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제3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6.>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제35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1. 6., 2021. 1. 8.>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 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2. 11. 6.]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보호구역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2. 11. 6.>
제9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0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23조 에 따라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6.>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8., 2012. 5. 11.>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 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개정 2012. 11. 6.]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의 설치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4.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3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태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전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도지사는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6.>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6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2. 11. 6.>
제17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1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 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도지사는 제21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제24조(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 주민들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제25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2. 보호야생생물 및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조사 및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조사 및 제25조 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2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시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 에 따라 시장에게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12. 2.>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 도지사는 생태적·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해안선·하천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 및 법 제40조 에 따른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자연환경보호단체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6. 05. 17.>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자연환경보호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6. 05. 17.>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05. 17.]
제3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4. 제16조 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에 따른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2.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6조제4항 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6.>
부칙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4094호, 2010.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