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 등의 구입, 설치 및 관리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마.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경비
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9.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10.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6조 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미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㉛까지 <생략>
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새마을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축산특작과장, 건설사업과장, 도시과장, 보건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팀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㉝ 및 <3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86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5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