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군체육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만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비는 군 체육회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당해년도 기금사업계획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4조 의 사업에 적합한 사용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04. 20.]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인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당해년도 수익금 및 출연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체육진흥사업소장 2013. 07. 15., 2003. 11. 18., 2010. 08. 04., 2011. 04. 20., 2012. 02. 09., 2019. 06. 28.>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1. 04.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11.18 조례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중 “문화관광과장”을“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로 하고,제8조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을“기획재정실장,문화관광과장, 행정과장”으로, 제11조 제2항중“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로한다.
부칙 <2011. 04. 20. 조례2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주사”를 “체육진흥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 제4항 제1호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3. 07. 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중 “체육진흥사업소장”을 “체육공원사업소장”으로, 제14조제2항중 “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를 “체육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3. 12. 16. 조례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호중 “체육공원사업소장”을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247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06. 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7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을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을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2. 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7항까지 완료
38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9항부터 4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