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02. 0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3. 02. 0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0. 12. 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02. 05)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2) (개정 2009. 04. 09) (개정 2010. 12. 27) (개정 2013. 02. 05)(개정 2020. 11. 0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9)
3.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신설 2001. 11. 15〉
4. 지식산업센터 설치자금지원 출연금(개정 2013. 02. 05) 〈신설 2001. 11. 15〉
5.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필요한 출연금 〈신설 2001. 11. 15〉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개정 2013. 02. 05) 〈신설 2010. 12. 27〉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08)
제6조(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시장이(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02. 05)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 02. 05) 〈본조 신설 2010. 12. 2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9)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09)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04. 09)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3. 02. 05)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개정 2007. 06. 27) (개정 2010. 12. 22) (개정 2013. 02. 05)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업무 팀장 (개정 2007. 06. 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02. 05)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 02. 05)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9)
제10조(기금의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1. 11. 15)(개정 2009. 04. 09)(개정 2010. 12. 27)
1.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개정 2001. 11. 15)(개정 2009. 04. 09)(개정 2021. 01. 07)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종 기업(개정 2001. 11. 15) (개정 2009. 04. 09) (개정 2013. 02. 05)(개정 2020. 04. 1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개정 2001. 11. 15)(개정 2010. 12. 27)(개정 2020. 04. 14)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개정 2001. 11. 15)(개정 2010. 12. 27)(개정 2020. 04. 14)
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0. 12. 27〉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09) 〈본조 개정 2010. 12. 27〉
제14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되, 기금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0. 12. 27)
⑤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04. 09) (개정 2013. 02. 05)
⑥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02. 12)
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05)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9)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개정 2001. 11. 15)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02. 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5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부칙 (2007. 06. 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9. 04. 09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융자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아직 운전자금 융자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운전자금 융자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신청한 업체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0. 12. 27 조례 제2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2. 05 조례 제3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한다.
부칙 (2018. 02. 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08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14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②~⑪ 생략
부칙 (2021. 01. 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