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09. 24)
제2조(가입대상)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는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신설 2004. 09. 24〉
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 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신설 2004. 09. 24〉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 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9. 24)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9. 24)(개정 2021. 01. 07)
제5조(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9. 24)(개정 2021. 01. 0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9. 24)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9. 24)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구청장 및 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 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24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