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화성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위원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