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및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순창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7. 2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사업위탁)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06.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06. 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06. 12.>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이자, 운용자금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다만, 장학재단설립 및 조성기금·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사업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보조)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장학재단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건강장수사업소장 2003. 11. 18., 2010. 08. 04., 2012. 02. 09., 2013. 07. 15., 2019. 06. 28.>
⑤ 제4항제1호·제2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 06. 12.>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03. 06.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양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06. 12.>
②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7. 2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4. 4. 1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06. 12., 2014.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6. 12. 조례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 으로 하고 제10조 제4항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재정실장" 으로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으로 "재무과장, 장수복지과장" 을 "건강장수과장" 으로 한다.
부칙 <2011. 07. 29. 조례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4항 제3호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3. 07. 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 중 “인재양성업무담당주사”를 “교육지원담당”으로 제10조제4항제3호 중 “건강장수과장”을 “건강장수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4. 4. 10. 조례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6. 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3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2. 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항까지 생략
4항「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5항부터 4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