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 12. 31.>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2012. 12. 31.>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2. 31., 2014. 7. 17.>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 12. 31.>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제5조 제2호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31.>
부칙 < 제4832호,2009.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37호,2011. 7. 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 제5208호,2011. 12. 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부칙 < 제5412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35호,201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67호,2014. 12. 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 제5948호,2015. 7. 3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24호,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73호,2018.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54호,2019. 5.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84호,2020. 12. 3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