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라 한다)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이 경우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지침에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대상 공공시설물등은 별표와 같다.
1.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을 말한다)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2. 구성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등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
4.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디자인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검토 시 표준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6. 법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4조 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추진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각·공간·제품·브랜드 디자인, 환경,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 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 에 따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등은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시 제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제7조 의 공공디자인 지침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