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구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 구례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형성된 자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10.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 ① 제3조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지원용도와 제6조 에 따른 대여 융자금 등으로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18. 3. 23.>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자활기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8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구례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8. 3. 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