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 01. 11. 제194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2. 01. 11. 제1944호>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항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상의 토지 경계선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5.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 <개정 2021. 1. 4.>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2015. 10. 27.]
제4조(가축사육 제한) ①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2. 01. 11.제1944호>, <개정 2021. 1. 4.>
1. 상대제한구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2. 삭제.<개정 2012. 06. 22. 제1959호>
3. 상대제한구역에서 기존의 축사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4.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6. 애완용·방범용·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
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021. 1. 4.>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
3. 법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제6조(단속 및 처분) ① 군수는 제4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7조(과태료) 삭제. <개정2015. 10. 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 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중 제4장을 삭제한다.
부칙 (2012. 01. 11.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06. 22.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6호, 2021.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