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 11. 14)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2. 11. 1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평동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 08. 01)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 11. 14)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4)
②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08. 01, 2006. 06. 29, 2018. 10. 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2003. 08. 0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6. 0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13. 12. 19)
②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경리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08. 01, 2012. 11. 14, 2016. 5. 25)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게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11.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