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제33조 , 「노인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 보육시설,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공공기관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체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을 의미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학교급식법」 에 따라 제15조 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지역산 농식품을 말한다.
4. "우수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 「축산법」 ,「축산물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바.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써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정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5. "공공급식지원센터"란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지역공동식단"이란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산 먹거리 소비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만든 공동식단으로, 제철 식재료 및 전통발효식품을 활용한 칼로리와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단을 말한다.
7.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 및 제2조 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밥상문화 실현, 다음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제1조 및 제2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 의 목적과 제2조 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산 먹거리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군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부여교육지원청,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등의 대표, 병원의 병원장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배분방안, 확대방안 등에 대한 협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공공급식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굿뜨래경영과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6.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범위 및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2.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5. 의료기관 : 보건소,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제10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2.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농축산물 공급 확대
3.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F팀 운영으로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4. 급식기관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선진적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
6. 급식 유형별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정례화한 논의구조 확보
③ 군수는 공공급식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행정 내 소관부서팀이 참여하는 ‘공공급식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 12. 23.>
제12조(지원방법) 군수는 공공급식 분야에 있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공급 하고 또한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참여확대) ① 군수는 관련기관, 단체, 시설 대표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규정 지원 예산외 별도의 재원으로 급식시설, 설비비,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상 및 대표의 책무) ① 제9조 에 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대표는 군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소재하며 지역 우수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우수 농축산물, 인근지역 우수 농축산물 순으로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초·중·고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제15조 의 지원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 의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축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로컬푸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텃밭농장을 연계한 현장체험 등 먹을거리 교육사업
제19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4. 급식경비 및 로컬푸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19조 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유치원·초·중학교는 부여교육지청에 지급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21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지역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역 우수농축산물을 현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한다.
③ 군수는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로컬푸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 체험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지역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인근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국내산 농축수산물 순으로 한다. 가공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로 적용한다.
④ 군수는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 기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등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적정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둔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2.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5.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6. 원활한 식재료 입출고 및 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7. 소비와 생산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체험사업 기획, 추진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로컬푸드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센터내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⑥ 기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이 직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직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식지원센터 또는 로컬푸드매장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집행기구로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⑥ 운영위원은 교육, 행정,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업무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급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한다.
제25조(운영비의 지원) 군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급식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 장은 제25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지원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자 주체가 해산 하거나 사정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지도검점 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제2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7호, 2015. 0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부여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3호,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 (생략)
[36]「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가족행복지원실장”을 “문화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18. 12. 14,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3호, 2019. 12. 2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굿뜨래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의 “굿뜨래경영사업소장”을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부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0.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