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14.>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재무회계실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경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0. 02.>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4.]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랑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연간 전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0. 12. 1.>
부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7호, 201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0.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