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29., 2017. 3. 29., 2020. 12. 31.>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 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9. "공공자전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0. "자전거 운행마을"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전거 운행마을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행마을에 지원된 자전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④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29.>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운행마을,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2. 유관기관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
3.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제1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운행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전거운행마을은 20명이상의 자전거이용 동호회 또는 단체를 결성한 경우 행정시 관내 자연마을·동·리 또는 통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대상마을의 선정) ① 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동참 여부 등
제24조(지원) 도지사는 제1조 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자전거 및 자전거 보호장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전거운행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내의 타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자전거운행마을 또는 주민들이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4조 에 규정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관리) 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전거운행마을의 운영·관리업무에 대하여 자전거운행마을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운행마을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남제주군자전거운행마을운영 및지원에관한조례(남제주군조례 제1710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55호,2011.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2017.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 2020. 12. 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