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증평군 내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거래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ㆍ축산물)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증평군 내에서 경작 사육하는 쌀, 고추, 사과, 배, 인삼, 젖소, 돼지, 한육우, 닭 등으로 한다. 다만,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가) ① 지원대상 농가는 제4조 에 의한 농작물로서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축산물은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연간 30두 이내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증평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한다.
제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년 군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가격 지원) ① 최저가격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증평군 내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증평군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제15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 12. 28〉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정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업무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제1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직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0. 8. 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