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8. "민간관광시설"이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로서 고성군 내에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조2563>
1. 여행업자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관내 음식점 및 유료관광지 각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관광을 실시한 경우(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함)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관련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관광홍보기념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4조 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4. 조2563>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업무)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성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광진흥위원회 구성) 군수는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제17조(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때
제1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간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관광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30. 조2616]
제2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상은 민간관광시설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희망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고성군 대표축제가 개최되거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 또는 연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과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일 것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 12. 30. 조2616]
제2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변지역과의 상생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30. 조2616]
부칙 < 제정 2016. 10. 20. 조2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4. 조2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2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