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적용범위) 경주시내 공유림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4.>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포함)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장료"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15일 부터 8월 24일 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5.>
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7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휴양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요금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 5., 2019. 9. 10., 2020. 10. 8., 2020. 12. 2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3.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4. 「공직선거법」제2조 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 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5.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17.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필요시 예비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세미나실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5., 2020. 12. 24.>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로 등록된 참전 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로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제12조(휴양림의 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삼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 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③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의 이동·변경·증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를 할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는 수탁자 책임으로 하며, 시장은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의 이전)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시설사용자가 그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한 경우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물품을 파손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시 동일제품 모델이거나, 동일제품 모델이 없을 경우 가격이 비슷한 제품으로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201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0.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