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장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표 등)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르며,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5조 에 따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영 방법 및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의 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하며, 차량입차시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한 후 차량 주차시 해당요금 징수
2.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 시·군이거나 시간 마감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 예정시간 확인 후 사전요금 징수
3.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씩 복사하여 1부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보관
제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5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조례 제28조제3항 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94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