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2014.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04.>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4. 10. 10.>
제4조(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주민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 08. 13., 2012. 10. 04.>
제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0. 04.>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청취한 의견 및 제5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제7조(비용 부담) 삭제 <2012. 10. 04.>
제8조(조합의 정관 작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영 제85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라 영당제85조의3제1항서제2호 용적률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1. 법 제21조의3 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 기준의 100분의 50(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2. 법 제3조의2 및 영 제5조의2제2항 제7호에 따라 청년·신혼 주택 보급 등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85조의2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일단의 공업용지, 시가지 조성사업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2000년7월1일 이전의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