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5. 5. 15, 2016. 10. 28>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8. 1. 16, 2015. 5. 15, 2016. 10. 28>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기금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1. 1. 12, 2006. 12. 22, 2015. 5. 15, 2016. 10. 28>
2.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평생교육법 에 의거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 등을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6.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