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 17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2017.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7. 30, 2000. 4. 8, 2003. 6. 13, 2010. 1. 1, 2012. 1. 13, 2013. 12. 27, 2015. 7. 31, 2017. 3. 22, 2017. 11. 10, 2017. 12. 15, 2019. 8. 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9.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기업진흥원"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협동화˙물류현대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지역특화사업"이란 지역경제의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인력 등에서 현실적, 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업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 4. 8)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5호에 따라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6.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7. "한국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
③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 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3. 12. 27, 2015. 7.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조달 등)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물자를 들여 올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② 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경우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전조개정 2010. 1. 1]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4. 8, 2010. 1. 1, 2013. 12. 27, 2015. 7. 31>
1. 공장 또는 사업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2.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賃借)보증금지원사업
3.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및 대체에 드는 자금
4.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7.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
2.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사업
2.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서 집행사업
3.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 출연 또는 보조사업
4.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서 출연 또는 보조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금 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 중 기업진흥원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기금 중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기금 중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에 따른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⑧ 도지사는 제1항, 제6항, 제7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보조금, 이자 차액보전 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대응투자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 1. 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0. 1. 1]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11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결정해야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3, 2007. 3. 16, 2015. 7. 31>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 3.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된다. 2003. 6. 13, 2006. 12. 22, 2008. 7.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7.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3조 4항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⑥ 도지사는 제9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융자심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➂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7. 30, 2010. 1. 1>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還收)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9. 8. 2.>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제통상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사업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0. 1. 1>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