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단, 비수기의 주말은 성수기로 본다. [단서신설 2017. 4. 12.]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명칭과 위치) 자연휴양림 등(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2.>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일원
2.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일원
3.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치유의 숲)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213 일원
제4조(휴무일) 비수기의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입장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6조제1항 에 따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축령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제5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4. 제5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④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급)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환급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기물 및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에 시설·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로부터 위·수탁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0조 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수탁의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10조 에 따라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 및 제7조에 따른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예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