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6. 09. 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3.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 에 의하여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2016. 09. 29.>
③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관리 주체는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며,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삭제 <2016. 09. 29.>
제13조 삭제 <2016. 09. 29.>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2. 31.>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1조 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표자 선정)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조정) ① 제20조 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26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2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5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09. 29.>
제29조(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의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09. 29.>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0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34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9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