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12. 31.>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의무예치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경산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12. 31.>
제5조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 각 목 이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마.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바. 경산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사.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경산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보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보수·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5. 재난피해시설(경산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난 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이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다만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응급조치
3.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12. 31.>
② 제6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른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안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담당관· 단장·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3. 06. 27.,2019. 06. 11., 2020. 12. 3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1. 12. 2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⑭ ~ <27> 생략
부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 <29> 생략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
<43>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44> ~ <47> 생략
부칙 <2017. 07. 03. 조례 제101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 06. 11.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9. 2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