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16., 2020·12·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2. 3. 16.>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시 금고에 하되, 시장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 3. 16.>
제5조 <삭제 2012. 3. 1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라. 재난관리를 위한 물품(자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마.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바. 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보수·보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10.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기금의 민간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서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이사비를 말한다. 다만, 주택연면적기준이란 창고 등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는 같은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16., 2020·12·31>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안동시의회에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안동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안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2.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