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4조 에 따른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및 이자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의 내용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을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총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1호의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제1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제18조(지원신청) 제17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8조 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 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그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승계인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 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영 제26조의4 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0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 ① 제16조 제2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금액 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전세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세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전세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 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1. 주 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환금 중 이자 및 연체이자
2.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 된 경우 상환금 전액
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2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 대상) 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한 대학생
2. 특별장학금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전국 예·체능대회 입상자와 군민제안 채택 창안자 또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사람
③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2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매 학년도 개시 전후의 시기로 한다.
제28조(추천 및 선발) ① 제25조제2항 제1호의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9조(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30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각급 노인회(군 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 육성
제31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사업의 범위) 제4조 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2.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 ,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인제군노인복지기금,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 인제군여성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소관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대여금의 상환조건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9호, 2012.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2004. 7. 27.이전의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기금의 상환은 이 조례의 이율과 연체이자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만료일이 10년을 경과한 대여금 중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 사망, 파산선고 된 경우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대여된 기금의 연체이자 산정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03호 2016. 10.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계정 소관 기금으로 승계한다.
부칙 <인제군 여성발전 조례 제2368호 201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