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법에 따라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 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 야간주차,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철원군 소속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일시 면제할 수 있다.
③ 이밖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배까지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거부 금지) ① 군수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제1항제1호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이외의비영리 단체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재산대부료 상당액3개월 단위로 선납기타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제8조(관리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 사항으로 관리자는 임치인의 자동차가 임치시 차량의 주차안내는 물론 차량의 외형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쇄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자동차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 규정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 한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철원군 관할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5백㎡ 이상 또는 5층 이상
3.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9항 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2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영 별표 5 와 같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교하여 시설물 설치허가등의 신청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