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개정 1989. 1. 16> <개정 2018. 11.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 1. 16>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 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3. 8. 19>
제10조 삭제 <1993. 7. 23>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13조(융자조건)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4 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및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제16조 <개정 1983. 8. 19> <삭제 2015. 12. 30.>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2. 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40호 1973. 7. 20) 및 철원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70호1974. 12. 5)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78.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8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 7.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 8.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