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원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가족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개정 2018. 11. 13.>
②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강원도 철원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 학교(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제5조(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3. 해당학교(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 또한 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시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 등 제8조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