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해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으로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조사원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주차수급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고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개인화물운송(1톤 이하)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법 제14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과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료화 할 경우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내의 주차요금 징수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장내에서 영업행위, 상업광고 등 주차장 고유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의 구획선 밖 주차는 「도로교통법」 에 따른다.
4. 주차요금 미납자가 주차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체납요금 전체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의 납부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사.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같은 법 제11조 에 따라 자동차 외부에 환경친화적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단,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반비다복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라.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단,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이용승차권을 증빙(매표시 확인 또는 왕복 승차권 부표 및 전자결제 승차권 영수증)할 수 있는 고객에 한한다.
마.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바.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사유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행위를 할 수 없다.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인 경우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이나 상업성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설치위치 및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실적이 있거나,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낙찰 금액을 사전납부토록 하며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수탁자가 관리한다.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수입금 또는 위탁료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 을 따른다.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의 규정 위반,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 연도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내 청결유지
5. 연 1회 2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
제12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관리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산정시간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측정계기에서 측정된 시간
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휴대용 측정계기에서 출력된 주차카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
가. 시간주차: 측정 계기(휴대용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나. 1일 주차: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회수주차권을 발행한다.
다. 월 주차: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정기주차권을 발행한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제15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시간, 주차방법, 주차요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8호 및 제5조 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④ 법 제6조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2.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 시설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고 표지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 판매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 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관리지역은 동해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4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50미터이내로 한다.
제25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출입로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②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부설주차장 규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산정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동해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시설물의 준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동시에 별지 제8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지 제6호서식 의 정기주차권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세부 규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를 따르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3조 에 따른다.
제31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법 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감경 사유: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2. 가중 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32조(과징금 부과 등)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과징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