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사업체 및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중인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어느 한쪽의 성비가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세대의 시정참여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35세미만의 청년을 1할이 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 17명 이내
2. 각 동장이 지역회의를 통하여 추천한 사람 : 동별 1명씩
3.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0명 이내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의 추천에 따른 구성인원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3할이 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개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동장 등 임무) 동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홍보 및 협조
제21조(재정 및 실무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