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③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범위는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군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군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