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군포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4.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 <삭제 2014. 07. 09.>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 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 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2. 8급 이하 : 18세 이상 <개정 2014. 07. 09.>
제9조 <삭제 2011. 12. 12.>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과 제5항, 제17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 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02. 1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02. 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2. 1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3. 11. 01.>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 별지 제5호 서식 」, 「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 <개정 2014. 07. 0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08. 10., 2013. 02. 15., 2014. 07. 09.>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통신 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1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 08. 10., 2013. 02. 15., 2014. 07. 0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7. 09.>
제18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 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08. 10., 2013. 02. 15.>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0. 08. 10., 2013. 02. 15.> <본조제목개정 2013. 02. 15.>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별표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0., 2013. 02. 15., 2014. 07. 09.>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10. 08. 10.>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제3항에서이동 2011. 12. 12.>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 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8〕 및 〔별표 9〕과 같다. 다만, 시장은 소속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07. 09.> , <개정 2018. 8. 3.>
제21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07. 09.>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제24조 삭제 <2010. 08. 10.>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07. 09.,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07. 09.>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0. 08. 10.>
제28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 영 제8조의4 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과 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10.>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추진 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운영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07. 09.>
제30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07. 0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 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4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9. 08. 09 규칙6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9. 7. 31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의 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12.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 9. 30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중 6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 06. 09 규칙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 07. 14 규칙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08 규칙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6. 30 규칙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 06. 30 규칙1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 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선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 09. 10 규칙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4 규칙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1. 31 규칙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5. 07 규칙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6. 18 규칙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1. 14 규칙2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 02. 22 규칙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5. 31 규칙3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2. 13 규칙389>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8. 01 규칙6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2. 26 규칙 제655호>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2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10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15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1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07. 09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8. 03 규칙 제853호> (군포시 규칙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