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4. 01.>
제2조 삭제 <2017. 04. 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시행 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04. 01.>
제4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서 정한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5.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01.>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 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 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0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가목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주택
3. 제8조제1항 제10호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③ 보조금의 지원은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군포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8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대상) 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0. 18.>
2.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 보수
10. 녹슨 상수도관 공용 배관 개량(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 친환경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01.>
제10조(지원 대상 선정) ① 제9조 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 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업무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담당 및 감사부서 실무자로 구성한다.
1.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설계 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 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14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3인 이내의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1조제2항 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제2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04. 01.>
제22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2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04. 0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04. 0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3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려는 경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분쟁조정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시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33조제1항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거부나 중단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 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려는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경우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목적)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4. 01.>
제43조(감사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4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7호서식 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5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5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6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6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제47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5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은 감사 종료 후 감사의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각각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시장은 최종 감사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10. 18.>
제55조 제55조 삭제 <2017. 04. 01.>
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3호>("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를“군포시 주택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