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수립을 포함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시설 조성,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포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12. 3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31.]
부칙 <제정 2013. 03. 12.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