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4., 2008.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0. 21., 2001. 9. 8., 2006. 5. 4., 2008. 6. 12., 2012. 3. 29., 2014. 12. 26., 2016. 9. 22.>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5. 4.>
제4조 삭제 <2010. 8. 5.>
제5조(하역주차구획 내의 주정차금지)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행위 등은 주정차 위반으로 본다. <개정 2008. 6. 12.>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2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이용시간·개시일·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과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2., 2010. 8. 5.>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 행사·회의 등 참석을 위해 군수가 사전에 승인한 차량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와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설 1998. 9. 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3.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3의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울산광역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5.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6.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120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또는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 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울산광역시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차량에 한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장기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본인 차량에 한한다)은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모자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제9조 에 따른 울주군민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수가 교부한 표지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른 효행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수가 교부한 표지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주차요금의 4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6. 12., 2010. 8. 5.,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 1구획당/원)┏━━━━━━━━━━━━━━━━━━━━━━━━━━━┳━━━━━━━━━━┳━━┓┃ 구 분 ┃ 가 산 금 ┃비고┃┣━━━━━━━━━━━━━━━━━━━━━━━━━━━╋━━━━━━━━━━╋━━┫┃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주차요금의 400퍼센트┃ ┃┗━━━━━━━━━━━━━━━━━━━━━━━━━
제9조(주차요금 반환)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과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2.,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과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10. 21., 2008. 6. 12., 2010. 8. 5., 2012. 3. 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그 밖에 주차장의 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 주차요금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영 제6조제2항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1999. 3. 12., 2002. 10. 31., 2006. 5. 4., 2008. 6. 12., 2012. 3. 29., 2015. 12. 31.>
제13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14. 12. 26.>
제14조 삭제 <2015. 12. 31.>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7조 의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2.>
②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표 4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⑥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 9. 8.> ,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 삭제 <1999. 10. 21.>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 9. 8., 2005. 2. 15., 2008. 6. 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체 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과징금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과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방법으로 하고 과징금은 영 제17조제1항 ,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8. 6. 12.>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 10. 21.>
제20조 삭제 <1999. 10. 21.>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8호 및 제5조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수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8.9.26>, <개정 2005. 2. 15., 2006. 5. 4., 2008. 6. 12., 2010. 8. 5., 2012. 3. 29., 2015. 12. 31.>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2015. 12. 3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부칙 <1997.7.15 조례 제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영주차장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설치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9.26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2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21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8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1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5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2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9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3호의2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7.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9.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7.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