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12. 21.>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17. 12. 21.>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성별영향 포함)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성별영향 포함)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군 소속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중 일선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또는 전문가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읍ㆍ면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협의체는 읍장·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 놓아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20조(운영 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와 읍·면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29.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본다.
제5조(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읍ㆍ면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각 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7. 6. 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 <28> (생 략)
부칙 <2017. 12. 2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 <9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