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기금은 1999년부터 적립하며, 그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2. 10, 2020. 12. 31.)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개정1999. 5. 29)
②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2003. 04. 10)
③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 2.23.)
④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한다.(개정 98.09.25)
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신설 98.09.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주차시설확충기 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토록 한다.(개정 2013. 12. 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교통과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0.)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6급으로 한다.(신설2006. 04. 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6. 04. 28)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6. 04. 2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 12. 1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 12. 10)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6. 04. 2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6. 04. 28)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09. 22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04. 28)
부 칙
제1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적립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1998. 0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개정 1998.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주차장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은 기금으로 계속 관리한다.
부칙 (개정 1999.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04. 10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04. 28 조례 제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09. 22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
⑨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 1262호, 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