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획득한 공무원,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 02. 16.>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05. 02. 16., 2011. 1. 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 02. 16., 2011. 1. 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드높임,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 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의 5개부문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의2의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05. 02. 16., 2011. 1. 1.>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대리수상)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02. 16., 2011. 1. 1.>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02. 16.>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 02. 1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구청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떠룬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2. 16., 2011. 1. 1.>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자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문화시찰 등을 실시하여 격려할 수 있다. <신설 2005. 02. 16.개정 , 2011. 1. 1.>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표창을 수상한 각계 모범구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공무원, 구민 및 단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32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1996.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417호, 2005.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