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2.>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2.>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05. 02.>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삭제 <2019. 5. 9.> 삭제 <2019. 5. 9.>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 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 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 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 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 일 6년 이상 21 일 <개정 2019. 5. 9.>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18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5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5조 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 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삽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14. 05. 02.개정 , 2019. 5. 9.>
1.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02.>
② 제14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4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5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5. 9.>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 연도 연가일수12(개월)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제외)
4. 1개월 이상 연속한 국내외 교육훈련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정관 파견기간은 제외)
7.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8.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9.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0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02.>
2. 전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5. 9.>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라 출석수업기간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⑩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⑫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해당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넣어 계산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4호, 1995.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1996. 0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 1997.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 2000.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 2002. 0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 200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 2004.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 2005. 09.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53호, 2006. 03. 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11. 01.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690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4. 05. 0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 2019. 5. 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20. 12. 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