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4., 2015. 11. 19., 2017. 6. 8.>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4., 2019. 10. 10.>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8., 2019. 10. 10., 2020. 12. 31.>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31., 2015. 11. 19., 2018. 11. 15.>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차.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주도로(경계석이 있는 차도 또는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마.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차.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3.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에어샤워기(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세게 내뿜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경로당의 식물 식재
⑤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신청하고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등 인권교육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2020. 12. 31.>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제6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 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4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11조의2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11. 19.>
5.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물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 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의 긴급 보수비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0. 12. 31.>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2020. 12.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3. (생략)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5. ~ 15. (생략)
② (생략)
부칙 <제901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6호, 2015.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27호, 2015.11.1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5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