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6. 21, 2007. 11. 1, 2012. 02. 23)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02. 23.>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1999. 1. 18, 2013. 11. 07)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3.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
4.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0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맑은환경과장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7, 2007. 06. 21, 2011. 06. 09, 2013. 11. 07)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제3조 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07.>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8, 2013. 11. 07)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보관)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7.> <본조제목개정 2013. 11. 07.>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부칙 (1994. 12. 31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활용담당계장"을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5> 내지 <30> 생략
부칙 (1999. 01. 18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06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 생략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담당과장, 사회복지담당과장, 환경담당과장, 청소행정담당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맑은환경과장”으로 하며 ,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자원순환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8.~34. 생략
부칙 <개정 2012. 02. 23 조례 제90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