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관내의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명, 학교장 2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동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추천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
2. 성적우수 장학생은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사람
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추천) 제17조 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2. 성적우수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3.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동장이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제19조(선발) 구청장은 각 학교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제20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 12. 24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이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2.~34. 생략
부칙 <개정 2018. 12. 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12.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