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을 식별 할 수 있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용산구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용산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에게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미화원 임금 적정 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30.>
제8조(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휴게시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폐기물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페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 까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기재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용산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 종량제봉투인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수집·운반이 쉽도록 가정용 등 무상으로 배출하는 자는 투명 봉투에, 영업장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주2회(월·목 야간)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이 쉽도록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생활폐기물: 「의료법」 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성질과 상태별로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과 상태별로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쉽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제2항 전문개정 2020. 12. 31.]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18시에서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가로변에는 22시에서 0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일반주택 및 가로변 점포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데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 13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0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재생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배출 성상이 압축기를 이용한 압축폐기물, 구청장이 판단하여 종량제 시행이 불합리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과 같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특수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다.
③ 특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한하여 엷은 녹색 불투명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용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용산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제조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종량제봉투를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이 그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봉투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3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징수할 경우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6. 26.>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4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와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영업장용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며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용산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용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6. 26.>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00. 9. 23>
② 제26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판매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가산금 등) ① 제23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용산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2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 하였을 때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목 개정 2020. 12. 31.]
제37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용산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서울특별시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으로한다.
부칙 (1999. 9. 1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 6. 26.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개정 201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9. 30.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3. 29.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