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선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제4조 삭제 <2009. 3. 12.>
제5조(친절ㆍ공정) (개정 2009. 3. 12)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1. 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단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4. 11. 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해직공무원의 연장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및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 11. 5)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 11. 5, 2009. 3. 12)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휴가·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55호, 200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7호,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8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4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계발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6810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4호,201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5호,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