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적용범위) 양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양평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양평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시실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나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12. 30.>
제10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0. 12. 30.>
제1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20. 12. 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12. 30.>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6 및 별표 7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6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7 및 별표 1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 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 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6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0.>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9와 같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급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전직 예정직급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2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군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 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급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및 직급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0.>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군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2와 같다.
제27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은 8급 이상, 읍·면(출장소 포함)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자격증 평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자격증등의 종류와 부여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0. 12. 30.>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부칙 <2014. 8. 13 규칙 제1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3. 4.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10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별표 23,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때까지의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