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른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 <개정 15.12.17.>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사람 <개정 08.9.16., 15.12.17.>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개정 15.12.17.>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08.9.16., 15.12.17.>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5.12.17.>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15.12.17.>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15.12.17.>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15.12.17.>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5.12.17.>
3. 영 제2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개정 08·9·1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5.12.1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15.12.17.>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5.12.17.>
제6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5.12.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1·3·21, 15.12.17.>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5.12.17.>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5.12.17.>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15.12.17.>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5.12.17.>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06·6·19, 08·12·18, 10·3·25, 11·8·5,20.4.29.>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06·6·19, 08·12·18, 11·3·21,20.4.2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 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부칙 <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31) ~ (39) <생략>
부칙 <제1161호, 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