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자진신고 납부 세목 및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담당관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규칙 제19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② 각 실·과장·담당관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실·과장·담당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62. 12. 31 규칙 제 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0 규칙 제 7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5. 1. 7 규칙 제 8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 10 규칙 제 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4 규칙 제 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2. 13 규칙 제 8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7. 12. 23 규칙 제 9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7. 1 규칙 제 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2 규칙 제 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5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30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9월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5. 1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2001. 12.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 5. 16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1 규칙 제10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 7. 1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2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29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30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08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6.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6. 규칙 제130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따른다.
부칙 (2015. 7. 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1. 규칙 제1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1.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8. 규칙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자목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8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9조의2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18. 4. 30.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1.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⑧ 생략
⑨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나목, 라목, 바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군수”로, 아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부군수”로 하며, 제7조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재무과장과 행정복지국장”을 “재무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재무과장과 행정복지국장”을 “재무과장”으로,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제12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별지 별표1(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연평안보수련원”을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규제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별표1(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는 삭제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0. 규칙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