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2조(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1. 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단,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신설 2016. 11. 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신설 2016. 11. 29.]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 9.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12. 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